업무분야
화해·조정
제소전 화해
소송까지 가기 전, 사전에 분쟁을 막거나 정리하기 위해 당사자 간에 법원의 조서를 받아두는 것입니다.
임대인의 명도청구와 관련하여 제소 전 화해가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임대차계약 종료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을 비우도록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며, 임차인 쪽에서도 송사에 휘말린다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서로 양보하여 합의점을 찾아 법원에서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미리 제소전 화해 조서를 요구하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제소전 화해를 진행할 경우, 임대인에게 필요한 화해 조항과 제반 요건을 검토하는 법률적 조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대차 분쟁의 조정
임대차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하여 법원 또는 특별법상 설치된 위원회의 절차나 형식 없이,
자유롭게 당사자 간의 의견을 듣고 모두 수락한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아래와 같은 상가 임대차 분쟁 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 보증금 또는 임차상가건물의 반환에 관한 분쟁
  • 임차상가건물의 유지ㆍ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 권리금에 관한 분쟁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
  • 웹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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