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도(인도), 건물철거에 대한 강제집행
명도(인도), 건물철거 소송과 같이 점유자를 퇴거 또는 건물, 시설물의 철거를 해야 하는 경우, 집행기관인 집행관에게 퇴거, 명도(인도), 건물철거 등의 강제집행을 위임해야 하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 점유를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2.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보증금 반환,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등과 같이 금전채권에 대한 의무이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본인은 상대방의 부동산, 채권, 동산 등에 대한 재산을 압류, 현금화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금전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