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강제집행
상대방이 판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경우, 국가의 집행기관을 통하여 강제로 판결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강제집행의 유형
1. 명도(인도), 건물철거에 대한 강제집행
  • 명도(인도), 건물철거 소송과 같이 점유자를 퇴거 또는 건물, 시설물의 철거를 해야 하는 경우, 집행기관인 집행관에게 퇴거, 명도(인도), 건물철거 등의 강제집행을 위임해야 하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 점유를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 2.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보증금 반환,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등과 같이 금전채권에 대한 의무이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본인은 상대방의 부동산, 채권, 동산 등에 대한 재산을 압류, 현금화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금전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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