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로 임차인은 임차목적물반환에 대하여
이행 제공하여야만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필요비, 유익비 반환청구, 유치권 주장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에 대하여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유익비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지출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케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상가 임차인이 상가 이용을 위하여 내부 인테리어, 시설 등은 유익비반환청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계약갱신요구권
상가건물의 경우 임차인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는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반드시 계약갱신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4. 권리금 분쟁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임대임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므로 인해 임차인이 손해를 입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