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 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거나 이를 이용하게 할 때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입니다.
권리금의 유형
1. 바닥 권리금
상가 위치, 상권 등의 대가
2. 영업 권리금
영업노하우, 거래처, 신용 등 무형자산의 대가
3. 시설 권리금
영업 시설, 비품 등 유형자산의 대가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 법령|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제10조의4 제1항]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