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용증명 발송
최소 임대차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계약 갱신 의사를 내용증명을 통해 발송.
2.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대차가 종료 또는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임차권등기 명령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란 임차보증금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
3.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
임차인은 임대인 또는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 가능.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어 합의로 정한 법원에 소장을 제출 가능.
4. 경매신청 및 강제집행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판결문에 기재된 대로 의무 이행을 하지 않는 때에는 임차인은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의 최고는 물론 임차주택의 인도 또는 인도의 제공을 하지 않고도 바로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 가능.
5. 임대차보증금 반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를 할 때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권을 행사 가능.